고시공고
실외 금연구역 지정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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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11.26 | 게재기간 | 2020.11.26 ~ 2999.12.30 |
담당부서 | 보건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900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 취지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당산역, 신길5동 제1노인정, 보라매SK뷰아파트, 당서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보도 및 차도에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0년 11월 26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과태료 부과일: 2021. 1. 0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89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고시결재문 1부. 2. 실외 금연거리 지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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