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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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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21호
등록일자 2020.11.26 게재기간 2020.11.26 ~ 2999.12.30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4900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 취지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당산역, 신길5동 제1노인정, 보라매SK뷰아파트, 당서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보도 및 차도에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0년 11월 26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과태료 부과일: 2021. 1. 0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89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고시결재문 1부.
2. 실외 금연거리 지정고시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