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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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11.12 | 게재기간 | 2020.11.12 ~ 2999.12.30 |
담당부서 | 보건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900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LPG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설경계선 인접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 취지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취급시설인 모든 LPG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0년 11월 12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지정 대상 : 관내 LPG충전소 및 주유소 35개소(충전소 3개소, 주유소 32개소)(붙임 첨부) - 지정 범위 : 주유소?LPG충전소(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및 시설경계선 인접 통행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2020. 11. 30.까지 ○ 과태료 부과일: 2020. 12. 0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900)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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