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707호 |
---|---|---|---|
등록일자 | 2020.10.15 | 게재기간 | 2020.10.15 ~ 2025.10.25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전문건설업이 보유하여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의2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