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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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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68호
등록일자 2020.09.10 게재기간 2020.09.10 ~ 2999.12.30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4900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 취지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일부와 그 주변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0년 8월 20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2020. 10. 31.까지
○ 과태료 부과일: 2020. 11. 0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900)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하이투자증권빌딩)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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