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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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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58호
등록일자 2020.03.13 게재기간 2020.03.13 ~ 2999.12.30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3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아래장소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금지장소: “의사당대로, 은행로, 국회대로, 여의공원로, 당산로” 일부(인도 포함) ※상세위치도 5항 참조
2. 고시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
3. 적용기간: 2020. 3. 14.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4. 금지내용: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5. 금지장소 위치 : 첨부참조
6. 벌칙조항:「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7.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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