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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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7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이전 안내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가 2024. 2. 5.(월) 이전
[(기존) 영등포구청 본관 → (변경) 영등포구청 별관 지역경제과] ※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 안내 가. 지원 대상 - '21년 3·4분기, '22년 1·2분기(※ 2분기: ~ 22.4.17.까지)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 분기별 대상 기준·보상내용이 상이하므로 분기별 공고문 참조(소상공인손실보상.kr)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737) - 현장 신청: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지역경제과(☎02-3457-7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