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5
작성일 2024.03.28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알림 |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ㅇ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년(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8.(목) ~ 4. 8.(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 청 서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