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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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안내
□ 발령내역 - 일시: `19.12.10.(화) 17시 - 시행: `19.12.11.(수) 06시 ~ 21시까지 □ 조치사항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구청본관, 아트홀, 주민센터) ·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운행 금지(전부서, 전동)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현장 조업시간 단축 ※ 제외대상: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 공무수행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 시민참여형 · 5등급 차량 운행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시민차량 2부제 자율참여 독려(12월 11일은 홀수차량만 운행 독려) ·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확대 홍보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 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