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02
작성일 2012.02.0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
제2012-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양평제1동장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