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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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7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안내 | |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까지 * 기간 외 접수불가 □ 대 상 (공고일 기준 다음 ➀ ~ ➃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➀ 서울시 거주자 ※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➁ 1989년 1월 1일 출생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만18세~만34세 이하) ➂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기준기간: 2023.6월~2024.5월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➃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모집인원: 서울시 총 10,000가구 ※ 영등포구 모집: 416명 □ 선발방법: ➀ 서류심사, ➁ 소득·재산조사 ➂ 심사표 의거 선발 □ 지원내용: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의 자산형성(주거·교육·창업·결혼)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합격발표: 2024. 10. 15.(화) 예정 □ 문 의 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2024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까지 * 기간 외 접수불가 □ 대 상 (다음 ➀ ~ ➃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➁ 공고일이 속한 연도(‘24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 - 신청자(친권자, 후견인): 만 18세 이상인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만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➂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 가구 90%이하) ※ 가구원 수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동거여부와 관계없음) ➃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신청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없을 경우(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모집인원: 서울시 총 300가구 ※ 영등포구 모집:10명 □ 선발방법: 서류제출에 의거,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자녀교육비 마련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수급자) 또는 1/2금액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합격발표: 2024. 10. 15.(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참가자 직접확인) □ 문 의 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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