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6
작성일 2024.06.05
통합방위 신고 및 미승인 드론비행 방지 | |
現 실태 / 문제점
1) 야외 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 비행 증가 2) 비행금지 / 제한구역(영등포일대)일대 미승인 드론 운행자 벌금 납부 등 재제조치 * 여의도 일부구간(여의한강공원) 임시 비행금지 구역→ 비행금지으로 변경('22. 12. 29) * 미승인 드론 운행자 ⇨ 해당 지역이 비행 제한구역 / 비행금지 구역임을 미인지한 상태 3) 군·경 합동 초동조치부대의 잦은 현장출동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감 유발 * 대부분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 주민들 군ㆍ경 합동출동으로 불안감 유발 4) 통합방위 주민신고 신고번호 미인지(주기적인 홍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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