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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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1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연장 안내 | |
- 사 업 명: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신청기간: 2. 7.(월) ~ 3. 31.(목) ※ 기존 마감일(3.13.)에서 연장, 이의신청기간: 3. 7. ~ 4. 8. - 신청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내용: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서울지킴자금.kr)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문의사항: 다산콜센터(☎02-120),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자주하는 질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