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86
작성일 2022.01.24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 |
※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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