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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01 작성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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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등 개정법률 안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0.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30일 이내 신고)
※ 2020. 2. 21. 매매계약분부터 시행
- 거래계약이 해제, 무료,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거래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붙 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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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문래동
  • 담당자 김성균
  • 담당전화번호 02-267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