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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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2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등 개정법률 안내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0.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30일 이내 신고) ※ 2020. 2. 21. 매매계약분부터 시행 - 거래계약이 해제, 무료,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거래계약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붙 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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