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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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2
서울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1.23.~2.12.(20일간) 나.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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