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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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7
2012년 숲가꾸기(1차) 사업 시행 공고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2년 숲가꾸기(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 불명, 미회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붙 임 : 1. 2012년 숲가꾸기(1차) 사업 공고문 1부. 2. 대상지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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