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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50 작성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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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신청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

 접수기간 : 2012. 03. 26 (월) ~ 3. 30 (금)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 전용 50㎡이하)
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 5회 계약 (최장 10년 거주 가능)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접수처 :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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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문래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