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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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3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옹벽 보수 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 홍보 | |
? 신청기간 : 2024년 2.26.(월) ~ 예산소진까지
? 신청대상 - 사용승인 이후 30년 경과된 건축물(연면적 1,000㎡이하)의 도로변에 접한 담장 소유주 혹은 관리주체 ※ 30년 경과 기준일은 2023.12.31. - 소규모 건축물 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사유지간 담장·옹벽 ▶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점검 후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보건소 건물 5층 건축안전팀 - 제출서류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붙임3) ▶ 사업계획서(붙임 4)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붙임 5, 6) ▶ 사업비용 산출근거[(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붙임 7~9]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 통장사본 등 ※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참고)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집수리정보제공→집수리시공업체 검색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담장)~7,000(옹벽·석축)천원으로 총공사비의 50%이내(자부담 50%) ?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02-2670-3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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