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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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7
도로명주소 안내 | ||||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 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제도 □ 2013년말 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 가능 ※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juso.seoul.go.kr)』에서 확인
2.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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