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74
작성일 2012.02.27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
□ 목 적 :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 현 황 ○2009년도 이후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33%가 주택에서 발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3%가 주택 거주자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 관련 법령 및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시행(기존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 □ 설치 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설치 예
□ 구입방법 : 인터넷,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소방재난본부 예방팀(☏3706-1511) 및 소방서 |
- 이전글 서울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다음글 장기안심주택 공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