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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74 작성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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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목  적 :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 현  황

   ○2009년도 이후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33%가 주택에서 발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3%가 주택 거주자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 관련 법령 및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 이후 시행(기존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

 □ 설치 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설치 예

※ 범례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화기 :

 □ 구입방법 : 인터넷,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소방재난본부 예방팀(☏3706-1511) 및 소방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