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9
작성일 2022.12.28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4분기) | |
1. 당산제2동-18555호(2022.12.05.) 및 당산제2동-19438호(202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 특례조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 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 손** 나.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사항 고지 다. 공고기간: 2022.12.28. ~ 2023.01.11.【14일이상】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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