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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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4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이*현)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현(1991.02.22.) 나. 직권조치일자: 2022. 11. 28.(월) 다. 공 고 기 간: 2022. 12. 13. ~ 2022. 12. 27.(14일)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66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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