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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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8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 되는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18. ~ 2022.09.01.(14일) 2. 공고대상: 홍*경 외 82명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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