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41
작성일 2022.06.21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세대주신고) | |
우리 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진*국(1986.07.16.) 나.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 고 기 간: 2022. 06. 16. ~ 2022. 06. 23.(7일이상)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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