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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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1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종) | |
우리 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문*종(1981.07.17.) 나.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촉구) 다. 공 고 기 간: 2022. 04. 21. ~ 04. 28.(7일) 라.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공고 제2022-18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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