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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147 작성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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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산2동(당산동4가,5가,6가와 당산동)만 접수가능, 타동 자동 반려★)
[ 당산2동 코로나19 입원ㆍ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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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1. 주민등록상 주소 당산2동 주민만 신청가능합니다. 행정동상 당산2동 미거주자의 경우 서류 자동 반려처리되니 주소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 미확인으로 인한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확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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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상담시 별도 안내
*(변경) 2022.0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 부터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적용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봄
** 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함

(예시) 격리기간이 5.1. ~ 5.7. 24시인 경우, 격리 해제일 기산점은
5.8.(일) 00시를 1일로 시작해서 90일 되는날 8.5(금) 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보서 혹은 격리통보문자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④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인 가구원분께서는 근로계약서와 첨부된 붙임서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께서는 *보조금24(정부24)*시스템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 [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금'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꼭 첨부해 주세요.)

###보조금24(정부24)사용이 어려우신 분만 방문, 이메일 접수 부탁드립니다.

□ 2022년 5월 12일 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 팩스번호: 02-3457-7239 ** 팩스보내시고 02-3457-7235로 확인 전화 꼭 해주세요.
- myj0342@ydp.go.kr ** 방문이나 팩스전송이 어려우신 분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7.11.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은 생활지원비 신청서에 기재된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를 참고해서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산2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 02-2670-112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