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
작성일 2024.03.06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를 안내 드립니다. 3월 19일 기준으로 19일까지 전입신고하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실 수 있고, 20일부터 전입신고하신 경우는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위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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