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21
작성일 2024.05.2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 ★ | |
2024. 4. 25.(목)부터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 사용자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등록)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사본 -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대체)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 문 의 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 ☎1600-9640 - 영등포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02-2670-3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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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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