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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1 작성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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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안내 ★
2024. 4. 25.(목)부터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 사용자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등록)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사본
-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대체)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
-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 문 의 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콜센터 ☎1600-9640
- 영등포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02-2670-3741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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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