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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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게재 의뢰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8조제1항 및 제 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6. (20일간) ○ 공고대상 : 장호원관광주유소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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