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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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4
(익산시)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익산시 공고 제2023-2154호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의거 과오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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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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