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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조회수 90 작성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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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의거 과오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하고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부서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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