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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31
[경기도 성남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성남시 공고 제2023-200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 내용 공고문 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인가취소 대상이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01. 성 남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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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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