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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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0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 |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 피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건축물관리자에게 지원하는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27조 ~ 제29조 - 사업내용 :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 (당초 '20.5.1.~'22.12.31. 연장: '25.12.31.까지) - 사업기간 : `23. 5월 공고일 ~ 보조금 소진 시까지 * `23.4.18. 개정·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부칙에 따라 `23.1.1. 소급적용 가능 - 지원금액 : 총사업비(설계,감리,공사비용 모두 포함)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에서 각각 1/3씩 지원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화재성능 미 보강으로 공중의 위험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원사업 신청후, 보강계획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로 제출 *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강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LH에서는 보강계획 적정성 검토후 검토서 발급 - 신청문의 :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사업안내 및 접수(031-250-8312,8315~6), 계획 등 기술지원(031-250-8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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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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