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조회수 276
작성일 2019.08.23
도로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도로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규정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거수불명등록자” 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
|
부서 | 도로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