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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81 작성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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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호에 총력…영등포구, 수급 중지자에 복지자원 연계한다
-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수급자 자격 확인, 부정수급 단절
- 수급 중지자 대상 소명기회 부여, 이후 생활안정 위해 복지자원, 돌봄 서비스 등 연계
-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해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하며 ‘약자와의 동행’ 박차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결과 수급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조사를 통해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게 사회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복지 대상자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조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자료 등의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부적정 수급 가구에는 즉각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 복지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다만, 수급 중지로 곤란을 겪거나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지원 가능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소외되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생활보장과 (☎2670-4110~1)
붙임: 사진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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