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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39 작성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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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합리한 규제 개혁 성과 톡톡
- 규제개선과제 10여건 중앙부처에 건의, 구 건의에 따라 주민 불편 초래했던 식품위생법 개정 성과
- 교통·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1건,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15건, 조례 13건 등 개정 및 정비
-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는 규제 과감히 해제, 푸드트럭 110대 영업허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앞장서 온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규제개혁이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등포구는 올 한해 규제개선과제 10여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실제로 구의 건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2016.06.30.)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15년 12월 30일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A씨는 2016년 1월 6일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교육 수료증은 당해 연도만 유효해 2016년 위생교육을 다시 수료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올 1월에만 5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구는 이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 개선을 건의해 수료증 유효기간을 교육 수료 후 1년으로 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구는 올 한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등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13건을 개정하고, 교통·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1건,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15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영등포1, 대림2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는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푸드트럭 110대의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이렇듯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규제개혁 교육 실시 및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정,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2670-7508)를 상시 운영,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기업의 의견을 접수해 소통을 통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 등을 제작, 각 부서와 주민들에게 배부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부담 또는 불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적극 발굴·개선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2670-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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