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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23 작성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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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세금 찾아가세요…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영등포구, 12.31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 미환급금 3,588건 총 1억 8,300만원 달해
- 인터넷, 전화, 팩스로 신청해 환급 받거나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계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2월 현재 3,588여건 1억 8,300만원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 비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는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를 통해 계좌입금으로 손쉽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안내문이 가지 않았더라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또한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1만원 이하 환급 권리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세무과(☎2670-3215~6, FAX 2670-
3600)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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