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조회수 2768 작성일 2012.01.10
보도자료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대포차 뿌리 뽑는다
 영등포구, 대포차 뿌리 뽑는다 


- 폐업된 법인 차량 운행자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월 말까지 속칭 ‘대포차’일제  정리에 나선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은 물론, 신호위반·과속 등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는 지난 해 12월부터, 폐업된 법인 소유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5,568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를 확인해 실제 운행자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법인 소유의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5,568대가 체납한 지방세는 51억 가량으로 전체 차량 체납 금액의 34%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에 구는 의무보험을 가입한 운행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향후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은, 실제 운행자에게 명의 변경토록 해  건전한 납세 문화와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때는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포차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영등포구 세무과 ( ☎ 2670-3232 )



 



부서 홍보관광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