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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8 작성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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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취약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1마리당 최대 40만 원,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5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료 지원, 올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강화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하여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물병원(신길1동) ▲우신종합동물병원(신길4동) ▲엘림동물병원(신길7동) ▲왈츠동물병원(대림3동)에서 진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생활건강과 (☎ 02-2670-3419)
붙임: 사진 2부
부서 생활건강과
연락처 02-267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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