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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3 작성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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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 체납자 엄정 조치…영등포구, 체납자 형사 고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 사업주 대상 형사고발…3천만 원 징수 성과
-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형사고발 예고, 납부 독촉문 발송
- 소득세는 세입의 큰 비중, 철저한 세원관리로 조세정의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조세정의를 위하여 형사고발이라는 특별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 등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특별징수 의무자인 법인 또는 사업주는 종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구는 세무 종합시스템으로 추출한 특별징수 체납자료를 토대로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32명에게 형사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8명의 사업주로부터 127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고발 예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징수한 체납액은 총 3천만 원에 이른다.

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 등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사업주는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종업원의 소득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엄연한 범죄다”라며 “나쁜 체납자에게는 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공납세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징수과(☎2670-3223)
붙임: 사진 1부
부서 징수과
연락처 267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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