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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75 작성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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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간판 자진 신고하세요”
-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5.16.~7.15.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준수한 미신고․미연장 간판 대상…‘사후 허가 신고’ 처리 후 합법화
- 7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 불법 간판 행정처분 예정

영등포구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 간판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표시·설치된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관내 광고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간판 중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다.

이 밖에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기간 내 변경 및 철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02-2670-4192~4194)으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안내받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올해 1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한 양성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 단속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했던 광고주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 가로경관과 (☎2670-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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