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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88 작성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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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4.29. 토지 36,55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30.까지 이의신청 받아
- 구청 부동산정보과,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영등포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36,550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인터넷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 재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구민 이해를 돕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간 중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구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 후 동별로 정해진 상담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44~4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2670-3744)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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