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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05 작성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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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4.29., 13,23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가능
- 구민 의견수렴,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산정
- 오는 5.30.까지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영등포구는 지난 4월,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 데 이어, 4월 29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된다. 단, 주택의 매매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3,231호의 주택에 대한 것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되었다.
이후, 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까지 수렴한 후,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영등포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0.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주택의 특성, 가격 균형 등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2670-4292~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부과과(☎2670-4294)
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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