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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468 작성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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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화물 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운수업계 훈풍 기대
-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5.6.까지 신청
- 개별화물은 서울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남서지부, 용달화물은 서울시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제6지부로 방문 접수
- 주사무소,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경우 해당…신청서류, 자격요건 검증 거쳐 5월 중 순차적 지급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하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용달‧개별)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주사무소와 주소지가 영등포구인 5톤 이하의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로, 공고일(2022.4.21.) 기준 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며,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 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1톤 이하의 용달화물은 서울시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제6지부(문래북로 33-1, ☎02-2676-2695)에, 5톤 이하의 개별화물인 경우는 서울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남서지부(영등포로3길 9, ☎1833-7373)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협회 미가입자는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1층)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추후 구는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5월 중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02-2670-4236)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화물 운송사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지원금이 적시에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과 관리 감독에 힘쓰고, 운송업계에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교통행정과 (☎02-2670-4236)
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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