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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16 작성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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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도 안전하게…영등포구,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영등포구, ‘2018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실시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등
-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2월 2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가정 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장애별 맞춤형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해 생활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단순 도배, 장판 등의 환경개선보다는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및 문 교체, 안전손잡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무료 지원한다.

실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이 편리하도록 각 문의 문턱을 제거해주고 이용 빈도가 높고 장애인이 쉽게 넘어질 위험이 큰 화장실의 경우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손잡이, 접이식 샤워의자,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설치해주는 식이다.

대상가구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장애인 가구다.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을 고려해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현장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가구의 요청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 대상가구의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8개 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사회복지과(☎2670-3394)
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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