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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06 작성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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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火魔)’잡는 영등포… 특별안전점검 실시
-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72곳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 비상구 개폐 여부, 소화·피난 장애물 설치 여부, 기타 건축법 위반 여부 등 조사
- 점검 결과 비상통로 물건적치 즉시 시정조치 및 단계별 행정조치 취해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영등포가 ‘생명의 문’ 지키기에 나섰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목욕탕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재난 사고 발생 시 유일한 탈출통로였던 비상구가 목욕 바구니로 둘러싸여 제 역할을 못 하고 인명 피해를 키웠다.

구는 ‘제2의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유사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피난 동선 및 대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모든 목욕탕 45곳과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판매시설 11곳, 문화·잡화시설 4곳, 관광숙박시설 12곳으로 총 72곳이다.

동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비상구 폐쇄 여부 등 피난통로 유지관리 상태 ▲소화시설 배치 유무 ▲소화·피난에 방해되는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가 8, 9층을 불법 증·개축해 테라스, 옥탑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무단용도변경 등 기타 건축법 위반 사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비상통로 물건적치 등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시설·설비 기준, 관계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 단속 기준에 따라 단계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이 없어져야 대형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예방만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고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건축과(☎ 2670-3068)
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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