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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17 작성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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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는 길, 담배연기 사라진다…금연거리 지정
- 영등포구, 12월 28일부터 신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197m 금연거리 지정
- 홍보와 계도 후 2018년 3월 1일부터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학생 건강권 보호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는 12월 28일자로 신영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사업’과 관련해 진행됐으며 구는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금연문화를 확산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곳은 신영초등학교(영등포구 도신로4길 32) 통학로 주변 197m구간이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학생, 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선정, 해당 지역 보건소에 금연거리 지정 신청, 금연거리 조성 촉구 캠페인 실시 등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됐다.

구는 지난 11월 신영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과정(98%가 금연거리 찬성)을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 금연거리에 대해 12월 중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및 집중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2018년 3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반 12명이 2인 1조로 나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로 지정된 신영초등학교 통학로를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총 13,71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영등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보건지원과(☎02-2670-4903)
첨부: 금연거리 지정 관련 사진 2장
부서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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