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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00 작성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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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96억여 원 부과
-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5,409건 96억 8천 9백만 원 부과
- 납부대상자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
- 2018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 등 통해 납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5,409건 96억 8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중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연납 및 6월 일시고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에 대하여 부과고지 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다. 법정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나 공휴일로 인해 이번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 연장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할 수 있다.

또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PAY,위비페이,앱카드), ARS(☎1599-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편의점 이용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12일부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매년 1월중(1월 16일~1월 31일)에 1년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공제된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부과과(☎2670-3283~4)
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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