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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34 작성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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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135억원 부과
- 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60,801건 1,135억 원 부과
-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한 10월 10일로 연장
- 전국 시중은행 방문 및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 납부 등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60,801건 1,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에 주택 1기분(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됐고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다.

9월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ATM), 무인공과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 전용(가상)계좌 입금, ARS전화(☎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방법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STAX)’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앱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영등포구청 부과과에서는 올해부터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무인수납기 납부안내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영등포구청 부과과 재산1, 재산2팀, 법인조사팀(☎2670-3253~3258, 2670-3263~3268, 2670-3290~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부과과 (☎02-2670-3254)
첨부; 관련사진 2장
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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