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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367 작성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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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0월 27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해 단속나서
- 2회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확인 즉시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영등포구의 체납차량은 26,015대로 체납액은 137억 원에 달한다.

집중 영치 기간 동안에는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편성된 2개 단속조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PDA)를 이용해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활동은 구 전역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 독려 후 미이행 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연중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3,422대를 영치하여 9억 9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병희 징수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징수과(☎2670-3226)
첨부 : 관련사진 2장
부서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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